도로변 상가에 쇠구슬 난사한 40대 기소

입력 2012-05-11 19:04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승한)는 비비탄 권총으로 도로변 상가 등에 쇠구슬을 무차별 난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백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2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A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모 상가를 향해 쇠구슬을 발사, 유리창을 깨뜨려 13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등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모두 100여차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