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화재 노래방’ 동업자 3명 영장

입력 2012-05-11 19:04

부산 부전동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진경찰서는 11일 조모(25)씨 등 공동업주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모(22)씨 등 손님을 우선 대피시키지 않고 먼저 밖으로 피신한 종업원 2명에 대해서도 곧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공동업주 3명과 시공업자 등을 조사한 결과 문제의 비상구를 없앤 불법 개조공사가 지난해 6월 진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정기소방점검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 소방당국은 이 노래주점이 개조를 통해 25번과 26번 노래실을 새로 만들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경찰은 소방점검이 부실하게 진행된 데 대해 소방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