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이상 독거노인 치매검진·약값 지원… 정부,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12-05-11 19:06


65세 이상 독거노인 119만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서민 생활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독거노인 일자리제공 및 응급상황 대처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책은 2000년 54만명이던 독거노인이 올해 119만명으로 2.2배 증가, 전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20.2%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 추세라면 2035년에는 34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독거노인 급증은 자녀와 독립해 살길 원하는 노인이 느는 데다 미혼, 이혼가구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지원이 필요한 위기·취약 독거노인 30만명에 대해 응급호출버튼 설치, 응급안전돌봄, 노인돌보미 등 공공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14만2000명인 수혜범위를 2015년까지 3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응급안전돌봄 시스템은 가스·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을 설치하는 서비스다. 현재 5만 가구에서 9만5000가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돌보미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돌봄기본서비스도 3년 안에 위기·취약가구 전체에 확대 적용된다.

일반 독거노인에게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범위를 넓히고, 기간과 보수도 연장·증액할 방침이다. 현행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7개월에 월 20만원 지급이 원칙이다. 복지부는 차상위 이하 독거노인에게 우선 선정되도록 배려키로 했다.

독거노인을 맞벌이 가구에 파견, ‘나홀로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시간당 5000원인 아이돌보미 수당을 증액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75세 이상 독거노인 53만명에 대해 이달부터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판정을 받을 경우 약제비 3만원과 지역 국·공립요양병원을 통한 인지능력개선 프로그램을 우선 제공키로 했다.

독거노인이 사망할 경우 빈소대여, 부고안내 등 최소한의 의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매뉴얼’을 보급하고 돌보미가 유품처리와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농촌형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 활성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케어’ 확대, 자살예방 교육 실시, 부모께 안부전화 드리기 운동 추진, 사회적 가족 구성 지원, 민간자원봉사자 1대 1 결연 등이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