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법 개정안 재입법 추진
입력 2012-05-11 19:02
앞으로 저축은행과 관련해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하고 감사(감사위원)는 주기적인 감사활동보고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서면자료 제출요구가 고작이었기 때문에 적발과 책임추궁에 한계가 많았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경영건전화 감독 강화 및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동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여신 규제가 강화된다. 계열저축은행의 동반 부실화 방지 차원에서 연결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주식, 회사채 등 유가증권별 투자한도 규제와는 별도로 계열저축은행 단위의 유가증권별 투자한도가 새로 도입된다.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 판매는 금지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개인·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할부금융업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했으나 제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이번에 재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시행령이 앞서 개정됨에 따라 이른바 ‘8·8클럽’(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에 대한 여신한도 우대조치는 종전 ‘자기자본의 20%까지’가 ‘자기자본의 20%와 최대 100억원’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폐지됐다. 개별 차주에 대한 여신한도는 최대 100억원이다.
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인가 요건이 완화됐으며,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도 50%에서 40%로 완화됐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