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철 9호선의 이중플레이

입력 2012-05-11 17:45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서울시와 지하철 9호선 간의 요금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지하철 9호선 측이 일방적인 요금인상 공고를 사과한 하루 뒤 법원에 소송을 내 요금인상 신고반려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앞에서는 요금인상을 철회한다고 해 놓고 뒤에선 행정소송이란 강수를 두며 이중플레이를 한 것이다.

지하철 9호선 측은 “서울시는 운임자율징수권을 제한할 권한이 없고, 다른 지하철과 동일한 운임을 적용하기로 한 기간도 지났는데도 부당하게 인상 신고를 반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요금인상을 막을 권한이 없는데도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화가 난 서울시도 이런 상태에서는 협상을 재개할 수 없다면서 고문변호사를 통해 정면으로 법정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요금인상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는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지만 지하철 9호선의 이중적인 처신은 유감천만이다.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천명하고서는 “서울시의 반려 처분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궤변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요금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구태여 거액의 소송비까지 들여가며 법원에 호소하는 이유를 알 길이 없다.

서울시의 처신도 미덥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민간기업인 지하철 9호선에 거액을 투자한 재무투자자들 때문에 적정한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 시와 시민들이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여타 지하철과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 미리 대비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다.

지하철 요금인상은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지만 민간기업인 지하철 9호선 측의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서울시는 요금인상을 싫어하는 시민들 여론에 기대 편한 길을 가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적정이윤 보장과 요금 동결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절묘하게 조율하는 지혜를 찾아야 할 시기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