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동업자 3명 긴급체포… 부산진署, 구조변경 등 조사

입력 2012-05-10 21:47

부산 부전동 노래주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진경찰서는 10일 조모(26)씨 등 노래주점 공동업주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불법구조 변경, 대피조치 소홀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 업주 3명은 주점 종업원 등으로 지내면서 알게 된 사이로 투자금액에 따라 수익금 배분율을 정해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노래주점을 공동 운영하면서 지난 5일 발생한 화재와 관련, 종업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위급한 상황 발생에 대비한 사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 이들 가운데 화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씨는 손님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종업원 등과 함께 화재현장을 먼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영업을 시작한 지 9개월 만인 지난해 6월 비상구 개조공사를 했다. 가게 인수 당시부터 노래실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일부 업주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원인 감식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방서와 구청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