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면피’ 공무원… 부인·내연녀 바지사장 세워 불법 게임장 20억 축재

입력 2012-05-10 23:40

부인과 내연녀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수년간 운영해 20억여원을 번 ‘철면피’ 교육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0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모 고교 행정실 조모(47·기능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석남동의 상가 등에 ‘바다이야기’ ‘짝궁게임기’ 등 불법 개·변조한 게임기 30∼40여대를 설치해 도박장을 운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부인과 내연녀, 친척, 친구 등을 바지사장과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조씨는 불법 게임장이 노출되거나 경찰 단속이 예상되면 재빨리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고 바지사장도 바꾸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그동안 4차례 영업장 위치와 게임기종을 바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억여원을 벌어들였다.

조씨는 경찰에 단속될 경우 공무원인 자신의 신분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강요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조씨의 게임장에 채용됐다가 붙잡힌 6명 중 3명은 경찰에 “(내가)실제 주인이다”고 거짓진술을 하는 등 조씨의 신분을 감추는 데 급급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 정도만 게임장을 불법 운영하면 투자비를 충분히 건지고 이후 큰 돈을 만질 수 있어 조씨가 손을 떼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