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아라뱃길 토지보상금 처리 ‘미적’

입력 2012-05-10 18:58

서울시와 시의회가 아라뱃길 토지보상금 1025억원을 인천시에 지급하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0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6일 ‘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시는 오는 6월 의회가 개원 되는대로 이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6월 중에 조례개정안 처리와 예산집행에 대한 결정을 동시에 내리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는 12월 예산을 다룰 때까지 미루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조례개정안을 통해 악취 등으로 생활에 영향을 받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별도 계정으로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매립지 및 주면지역 환경개선계정은 경인아라뱃길 부지 보상금과 향후 발생되는 수도권매립지 부지보상금 세입한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자금 조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개선계정의 존속기간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5년 이내인 2016년 12월까지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인천시는 아라뱃길 토지보상금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송영길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개월간 청라지구에 거주하며 문제해결을 모색하기도 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