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 대책] DTI 빼곤 ‘대못’ 다 뽑혔는데… 매매 숨통 트일까

입력 2012-05-10 21:49


5·10 부동산 대책은 이명박 정부 들어 4년여 동안 17번째 나온 대책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만 빼면 집값이 급등했던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던 ‘대못’들이 다 뽑혔다. 부동산거래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풀고 무주택자들을 위한 세제·금융지원을 늘려 부동산시장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어떤 규제들이 풀리나=투기의 온상으로 이중삼중 규제를 받아온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는 것은 9년 만이다. 이로써 투기지역은 전국에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서울 다른 지역처럼 40%에서 50%로 높아져 은행에서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된다.

3주택자에 대한 10% 포인트의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세부담이 줄어든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이 일반지역과 똑같이 15일 내에서 60일 내로 완화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할 경우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60∼85㎡ 이하는 25%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된다. 일반공공택지(85㎡ 이하)의 경우 지금은 3년 동안 분양권을 되파는 것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1년만 지나면 팔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 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인근 지역과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은 기존 5년에서 1년 및 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제도도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한 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주택을 보유했다가 팔 경우 양도세가 현행 50%에서 40%로 줄어들고 1년 이상∼2년 미만의 경우 현행 40%에서 기본세율(6∼38%)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2년 부과 중지도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실수요자들 금융·세제 지원=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는 지금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아도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한 주택구입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종전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 처분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과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상주택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원금리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연 4.2%) 수준으로 인하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당초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추가 지원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돼 서민들의 중도금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2∼3인용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30∼50㎡의 원룸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를 ㎡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