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거래 활성화·투기근절 병행해야
입력 2012-05-10 18:39
정부가 10일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주택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포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지 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17번째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으로 줄이고, 일시적 2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축소하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중소형·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출 수요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지는 않았다.
이번 방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강남 3구의 규제가 풀린 점이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남 3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단행한 지 9년 만에 해제된 것이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가 40%에서 50%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 포인트)이 적용되지 않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도 지원 받게 된다. 주택 거래를 제한했던 여러 요인들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투기 진원지 역할을 했던 강남 3구의 규제가 풀리면 결국 투기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반면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 요건이 사라졌고, 주택 거래가 침체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한다. 침체된 주택 시장 동향을 보면 정부 설명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앞으로 정부는 강남 3구에서 투기 열풍이 부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이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도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 바란다. 소형평형 의무비율 상향 등 재건축 시장을 압박하는 서울시와도 원만한 대화 채널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