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돌연 취소’ 삼성·LG전자 등 42곳 적발… 공정위, 전기·전자업계 부당행위 배상·시정 조치
입력 2012-05-10 18:32
하도급업체에 주문한 물량을 갑자기 취소한 삼성전자, LG전자 등 전기·전자업종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돼 배상 등 조치를 당했다.
공정위는 최근 2년간 전기·전자업계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제조를 위탁했다가 부당하게 발주취소한 42곳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최근 2년간 공정위의 현장·서면 실태조사에서 부당한 발주 취소 혐의가 드러난 하도급거래금액 기준 상위 기업이다.
지난 3∼4월에 1차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1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이 중 5개 사업자는 20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377건의 발주취소 행위를 저질렀고, 발주취소에 따른 피해금액 약 6억원을 배상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2차로 제이에스전선, 이엘케이, 디지텍시스템스 등 3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발주 취소는 원사업자의 판매량 감소, 모델변경,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기존 발주물량을 취소하는 경우를 뜻한다. 전기·전자업계는 유행에 민감해 제품 변경이 잦고 생산물량 일정 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탓에 발주 취소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정위 서면조사결과를 보면 발주취소 관련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전기·전자업종의 경우 22%로 제조업 평균 16%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행위의 확인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발주시스템상 구체적 기록 확인이 어렵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와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수급사업자 간의 상황에서 정확한 조사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