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 대책] 비과세 요건 1년 단축·1대1 재건축 규제 완화

입력 2012-05-10 18:54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주택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나 취·등록세 감면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크게 수요를 자극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해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강남 3구에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을 오는 16일부터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선이 기존 40%에서 서울 여타지역과 같이 50%로 올라간다.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 포인트)도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로 생애 처음 신규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낮은 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빌려주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또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 개선을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2년만 보유한 뒤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2년 미만 단기보유 때에도 중과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1대 1 재건축 시 기존 주택면적의 10%만 늘릴 수 있게 한 면적 증가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이달 중 세부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20∼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1대 1 재건축에도 적용돼 재건축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건설 부담을 덜어줬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이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을 폐지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은 전면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갖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있거나 이런 저런 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을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수 기자 js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