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 장본인, 이번엔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

입력 2012-05-09 21:59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상증자 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해 허위로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유아이에너지 최규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최 대표이사는 국민의 정부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을 구속하게 된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최 대표이사는 지난해 3월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앞두고 해외에서 PPS(이동식발전기) 매출채권 715만 달러를 회수한 것처럼 법인통장 등을 위조했다.

이후 이를 모르는 직원 등에게 지시해 해외매출채권을 회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허위로 꾸몄다.

또 최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에 개발에 참여하는 천연가스 광구의 예상수익이 900억원에 달한다는 보도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증선위는 ㈜유아이에너지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 등 4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