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여왕, 친 가족정책 발표 “아내의 육아휴직 1년 기간중 남편이 최대 9개월 사용 가능”
입력 2012-05-09 19:16
육아휴직 중인 아내의 월급이 남편보다 많을 경우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일까.
영국에서 아내가 남은 육아 휴직 기간을 남편에게 넘기고 직장에 조기 복귀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련의 가족 친화적 정책들이 내년에 실시된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보수당 연정이 내년 도입키로 한 가족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일간 텔레그래프 등이 이날 보도했다.
현재 영국 여성은 1년의 육아휴직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해야 남은 기간을 남편에게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뀌는 ‘아동 및 가족법’에서는 남편이 9개월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자녀 등에게 특수 교육이 필요한지 여부를 진단하고, 보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도 포함된다. 이혼 등 어떠한 가족 관련 소송도 6개월 이상 걸리지 않도록 소송 절차를 신속히 하도록 했다. 부모 이혼 시 자녀가 특히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안도 마련했다. 보다 신속한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절차도 개선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기를 부양하는 게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국민은 정부가 육아, 입양 등 장기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패한 집권 연정이 내년 경기 회복마저도 예상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국민 관심을 돌리기 위해 볼거리용 쇼를 마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