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아내 폭행 배우 박상민 벌금 20만원
입력 2012-05-09 21:54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부인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영화배우 박상민(42)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3차례 같은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0년 10월 서울 성내동 집에서 부인 한모(39)씨를 밀어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