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뢰 수원여대 총장 기소… 기조실장 재직때 납품사 독점권 주고 금품수수

입력 2012-05-09 19:05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길수)는 9일 전산장비업체 대표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수원여대 총장 이모(48)씨 등 이 대학 임직원과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재단이사장의 장남인 총장 이씨는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전산장비 납품을 독점하고 대금결제 때 편의를 봐주겠다며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체 대표 백모(44)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또 전 재단이사장 차남(46)은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 대학의 통학버스 용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유류비 등을 부풀려 과다하게 대금을 받은 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모두 6억2850만원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 밖에 수원여대 총동창회 사무국장 신모(58·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내 구내식당의 시설 개·보수 명목으로 1075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대학 측으로부터 18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전 재단이사장 최모(74·여)씨가 고령인데다 조사결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일부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