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여고생 성폭행 미군 ‘징역 6년’

입력 2012-05-09 19:05

‘마포 고시텔 여고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주한미군 병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9일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인 R일병(21)에게 A양(19)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징역 6년에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R일병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의자의 DNA 반응이 나왔고 혈흔이 방 안에 묻어 있는 상황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R일병이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점을 들어 신상정보공개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R일병은 지난 3월 일반시민이 배심원단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A양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혁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