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이길범 전 해경청장 실형

입력 2012-05-09 19:07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알선 및 인사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이길범(58·구속)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영(60·구속)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해양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5월 함바브로커 유상봉(66·구속)씨로부터 전남 여수에 신축되는 해양경찰학교 현장 식당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12월∼2010년 6월에는 경찰청 강모 총경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800만원을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대법원 3부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사장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2월∼2008년 7월 브로커 유씨로부터 SH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8차례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원랜드 사장이던 2010년 3월 유씨로부터 카지노기계 납품 대가로 1000만원, 같은 해 7월 주모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