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당행 송금 수수료 면제
입력 2012-05-09 18:56
IBK기업은행은 당행 송금 수수료를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업은행 내부 송금 때 10만원 이하는 면제, 10만원 초과 때는 1000원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당행 송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수수료가 폐지된다. 기업은행은 또 소외계층에게는 다른 은행 송금 수수료도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50% 감면해온 장애인의 타행 송금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수수료 감면 혜택이 없었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전액 감면 혜택을 받는다.
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