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사 수수료 인하 ‘꼼수’… 정상 가격 판매에만 내리고 특별할인판매 수수료는 유지
입력 2012-05-09 18:56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기업 판매수수료를 내리겠다는 애초 약속을 어기고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편법으로 챙겨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9일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11개 대형유통업체 임원들이 참가하는 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11월 합의한 수수료 인하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줄 것을 독려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최근 일부 대형유통업체는 정상가격 판매에만 수수료를 내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특별할인판매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수료 인하대상 업체는 유망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형유통업체의 매출 손실이 가장 적은 업체를 선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일부 업체에서 수수료를 형식적으로 내리거나 인하 대상 중소기업 숫자만 채우는 사례가 있다”며 “합의 내용대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하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지 국장은 “협약이행 결과를 평가해 우수기업에는 직권조사나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작년 6월에 이어 올해에도 다음달 대형유통업체들의 수수료 수준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