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 앞에 콧대 낮춘 애플 AS

입력 2012-05-09 18:55

전 세계에서 콧대 높은 품질보증(AS)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애플사가 한국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준의 AS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등 애플사의 소형가전제품을 구입한 후 한 달 안에 하자가 발견되면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 받거나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사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공정위의 국내 판매 소형전자 전 제품의 AS 기준에 맞게 변경해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의 약관시정 권고에 따라 아이폰에 한정해 AS 기준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시판중인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일반PC제외)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애플의 소형가전제품을 구입한 후 10일 이내에 중요한 수리, 같은 원인으로 3회 이상 고장, 서로 다른 요인으로 5회 이상 고장, 부품이 없어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달 내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한다면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교환된 제품이 한 달 내 다시 고장이 발생하면 환급을 보상받는다. 국내에서 구매하고 서비스 받는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애플은 AS 방법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애플은 리퍼 제품(중고를 새것처럼 수리한 제품) 교환만을 선택해 AS를 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똑같이 적용된 애플사의 AS 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라며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