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3차 퇴출 이후] 금융위·금감원 ‘무리한 규제완화’ 등 책임론 비등
입력 2012-05-09 21:53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정책실패 및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경영진의 개인 비리를 언론에 흘리는 배경에는 자신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모면하려는 ‘물타기’ 전략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도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 비리와 함께 이들의 불법대출 등을 눈감아 준 금융감독기관의 유착관계를 파헤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9월 당국으로부터 적기 시정조치 유예를 받았지만 유예기간 동안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오히려 악화돼 부실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저축은행들의 퇴출 저지 로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금융감독당국 출신이 퇴임 후 저축은행 사외이사나 감사로 자리를 옮겨 공생관계를 형성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의 사외이사 2명과 감사 2명, 한국저축은행의 사외이사 1명과 감사 2명이 금감원 출신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외이사나 감사가 대주주 및 경영진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하기보다는 오히려 감독당국의 감사 또는 조사를 무마시키는 첨병 역할을 한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인사들이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되기 전에 미리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 김주현 사무처장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배우자 명의 예금 500만원만 남겨놓고 지난해 말 총 3750만원을 빼갔고, 박수원 금감원 감사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 8000만원을 인출했다. 이들은 영업정지 되기 전에 예금을 정상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저축은행 부실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론이 제기된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대주주의 비리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김찬경(55·구속)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 신변 안전을 부탁하며 중국 조폭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저축은행 담보로 알려졌던 충남 아산시 외암민속마을의 건재고택은 김 회장이 차명으로 매입한 개인 별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재고택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회사 명의의 백화점 카드로 매달 수천만원씩 쇼핑을 즐기는가 하면 고객 예금으로 증자참여자에게 수억∼수십억원의 사례금을 주기도 했다.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은 해외 선박을 구입하면서 장부상 매입가와 실제 가격의 차액을 해외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넣어두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