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좋아요’ 함부로 클릭했다가… 美서 보안관이 상대후보 응원한 직원 해고

입력 2012-05-09 19:48


미국에서 페이스북의 ‘좋아요(like)’ 표시가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고 CNN머니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은 최근 페이스북의 ‘좋아요’ 표시를 한 것을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버지니아주 햄프턴의 보안관실에 근무하는 바비 블랜드 등 5명은 2009년 당시 상관이던 보안관 B J 로버츠가 보안관 재선을 놓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상대후보였던 짐 애덤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 ‘좋아요’ 표시를 했다. 이들은 로버츠가 선거에서 승리한 후 예산감축, 불성실한 근무태도, 조화와 효율 부족 등의 이유로 해고되자 애덤스의 페이스북에 ‘좋아요’ 표시를 한 것 때문에 해고됐다며 소송을 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상관의 경쟁자를 지지했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페이스북의 ‘좋아요’가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지에 모아졌다. 재판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페이스북에 있는 ‘실제로 게시한 글’까지로 보인다”면서 ‘좋아요’는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에릭 골드만 샌타클래라대학 법학대학원 교수는 “특정 페이지에 ‘좋아요’ 표시를 하면 광고를 비롯한 각종 목적으로 쉽게 다른 사람에게 공개된다”며 “‘좋아요’ 표시가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들이 ‘좋아요’의 자세한 기능을 이해하지 못해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jeeh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