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체 위기] 3주만 지나면 국회의원 되는데… 비례 당선자 ‘버티기 작전’ 이유 있었네

입력 2012-05-09 18:52

‘3주 만 더 버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2, 3번) 당선자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 ‘버티기 작전’에 돌입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부정선거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당원총투표 실시’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 끌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정희 공동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도 이들을 구하기 위한 ‘지연작전’에 한몫 거들고 있다.

현행법상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전까지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사퇴를 강제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강제로 사퇴시키기는 쉽지 않다. 국회의원을 사퇴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의원직은 유지된다. 이들이 주변의 사퇴압박에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들 비례대표 당선자를 국회의원이 못 되도록 하는 방법은 통합진보당이 임기시작 전일까지 출당시키는 게 유일하다. 일단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소속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출당시켜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내부사정을 감안할 때 강제출당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게다가 당권파는 이들의 사퇴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어 더더욱 현실성이 없다.

그렇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의 경선부정 사태에 개입할 여지도 거의 없다. 현행법상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 제한이나 후보자 매수 등이 있을 때만 선관위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의 대표적인 부정선거 사례인 대리투표는 선관위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국회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정선거 당선자라는 낙인이 찍힌 만큼 ‘식물의원’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