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3차 퇴출 이후] 자격미달 저축銀 대주주 솎아낸다

입력 2012-05-09 19:05


정부가 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본격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불법 발생시 금융당국이 대주주 재산을 검사하는 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불법대출을 점검할 수 있는 저축은행 감시시스템도 하반기에 구축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대주주 적격성 첫 정기검사가 이달 말쯤 발표될 예정이다.

정기 적격성 심사는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매년, 그 밖의 저축은행은 격년으로 실시되며 대주주의 재무구조와 법령 위반여부 등이 대상이다.

구속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비롯해 일부 대주주들이 추가로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도입된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 강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김찬경 회장의 신용불량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제도에 빈틈이 많기 때문이다. 심사 항목을 세분화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또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재차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엔 대주주의 불법 혐의가 적발될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대주주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 검사토록 하고 있다.

대주주의 불법 대출이 있을 경우 대주주에 대해 과징금(위반금액의 40%)을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민주통합당 저축은행 진상조사단과의 면담에서 “세 차례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각종 불법사례 유형을 파악했다”며 “변칙대출을 조기에 잡는 여신 상시감시시스템을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불법대출 유형을 토대로 저축은행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된 대출자료를 분석해 이상 징후가 있는 변칙대출을 잡아낸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저축은행 여신 전반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져 불법대출에 조기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8월까지 감시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를 당한 4개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한 매각 주관사와 법률 자문사를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고 이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제안요청서(RFP)는 18일 오후 5시까지 서울 청계천로 예보 본사에서 받는다. 주관사와 같은 계열의 금융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