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反旗 든 진보교육감들… 서울·경기·광주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무효 불만

입력 2012-05-08 19:07

서울·경기·광주의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무효화한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8일 공동성명을 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조장하지 말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조항이 실효됐다는 교과부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된 시행령은 학칙의 제·개정 절차와 기재사항을 형식적으로 규정할 뿐 학생인권조례는 국제인권법과 헌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학생 생활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진일보한 학교문화를 만들려는 노력을 중앙정부가 집요하게 훼방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은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타고난 능력과 소질을 찾고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더 이상 정치적 접근으로 교육 현장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0일 학생들의 두발과 용모는 물론 집회의 자유 등 자율권 확대를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최근 개정·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는 공문을 각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보낸 바 있다.

수원=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