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쉬워진다… 5월 21일부터 모든 시중 은행서 가능

입력 2012-05-08 21:5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 및 조회대상이 전 국내 은행 및 우체국 등 20개 기관(1만4218개 점포)으로 대폭 늘어난다고 금융감독원이 8일 밝혔다.

다만 수신기능이 없는 수출입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은 제외된다.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은 금감원과 KB국민·우리은행, 농협, 삼성생명, 동양증권 등 5개 기관(6790개 점포)에 불과하고 조회대상 내용도 일부가 제외돼 상속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제도’를 개선, 접수기관을 SC·하나·외환·신한·산업·IBK기업·수협 등 15개 기관을 추가해 2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조회대상도 선물회사 및 자산운용사의 거래내용뿐 아니라 국민주, 예탁증권, 보호예수품 및 대여금고 같은 보관금품 등으로 확대된다.

특히 기존에 금융회사가 사망자 관련 채무의 존재유무만을 고지했던 것을 채무금액 및 상환일 등 채무내역까지 통지토록 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실적은 지난해 5만2677건으로 2008년 3만1856건, 2009년 3만9801건, 2010년 4만4825건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