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 시청 처벌 추진
입력 2012-05-08 00:29
경찰청은 운전 중 DMB 시청을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차가 움직일 때 DMB 영상송출 제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됐지만 처벌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1일 경북 의성에서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과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을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운전 중 DMB 시청을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처벌하고 보조석에서의 DMB 시청도 금지할 방침이다.
또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장치에는 이동 시 영상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토록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운전 중 DMB 시청과 마찬가지로 처벌키로 했다. 현재 대부분 내비게이션에는 이동 중 영상송출 제한 기능이 없다. 다만 차량에 장착되는 내장형 내비게이션은 이 기능이 탑재돼 있으나 간단한 개조로 해제가 가능하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