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당선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2-05-07 21:42
19대 총선 포항 남·울릉 선거구의 김형태(60·무소속)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의석 영장전담판사는 7일 김 당선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김 당선자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진사회언론포럼 관리팀장 김모(24)씨와 전화홍보원 정모(46·여)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 당선자가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서울 여의도의 선진사회언론포럼에 김 팀장과 전화홍보원 10명을 고용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 당선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제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소인이며 경찰조사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부인했다.
포항=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