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산 휴대전화도 통신료 할인 혜택… SKT·LG유플러스 등 최대 35%까지 깎아주기로
입력 2012-05-07 19:18
이동통신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거나 얻은 이용자도 이통사의 약정에 가입하면 최고 3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중고 단말기 이용자, 약정기간 만료 후 기존 단말기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이동통신사가 아닌 곳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경우엔 이통사로부터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구입 경로에 관계없이 약정에 가입할 경우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요금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3G(3세대) 정액요금제의 경우 30%의 할인율을, LTE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약 25%의 할인율을 적용키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9일부터 3G 및 LTE 가입자에게 각각 35%, 2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두 회사 모두 약정에 가입할 경우 단말기 유통경로에 관계없이 이 같은 할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KT는 3G와 LTE 구분 없이 약 25%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별도의 ‘휴대전화 자급제’용 요금제를 마련, 오는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들 3사가 이 같은 요금제를 내놓은 것은 이달부터 휴대전화 자급제가 시행되면서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가입자와 이동통신사가 아닌 대형마트 등 다른 곳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가입자 간에 요금할인 차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통사가 아닌 곳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 물량이 부족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하반기 이후에나 대형마트, 제조사 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휴대전화 판매 물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