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전 의장 ‘돈 봉투’ 지시 모두 시인
입력 2012-05-07 19:13
2008년 7월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도록 선거캠프에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74·사진) 전 국회의장이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박 전 의장은 전당대회 직전 고 의원에게 300만원을 전달토록 지시한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고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 전 의장의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돈 봉투를 준비한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판은 박 전 의장이 이미 혐의를 인정한 터라 별도의 피고인 심문이나 변호인 측의 변론 없이 개정한 지 30분 만에 끝났다.
공판이 끝나자 박 전 의장은 법원을 나서며 고 의원에게 300만원을 주기 위해 마이너스통장에서 1억5000만원을 인출했냐는 질문에 “구태여 그 돈이 아니더라도 마련할 수 있었다”며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은 바로 갚고 나머지도 곧 갚았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홍혁의 기자 hyukeu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