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슘·방사성요오드 등 검출량 선량적 측면서 기준치 이하, 내부피폭 가능성 최소화 노력은 계속돼야”

입력 2012-05-07 18:48


조민수 원자력의학원 방사선 비상진료 현장대응팀장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물질 국내 검출’ 등 수많은 방사능 오염 사례가 발표되며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돼 왔다.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도 참석자들간의 방사성물질 유해 여부에 대한 이견이 많았다.

이에 국내 방사능 사고 시 최일선에서 의료대응을 담당하는 조민수(사진)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 비상진료 현장대응팀 팀장에게 의견을 청했다.

-방사성 물질은 1700여 종에 이른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세슘과 방사성요오드다. 이 물질들이 특히 인체에 더 위해한 것들인가?

“특정 핵종의 종류만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유입경로, 차폐정도, 노출 기간(급성·만성), 체내 유입된 양, 사용목적(의료용은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음) 등에 따라 그 위험도는 다르게 평가된다. 방사능 및 방사선에 의한 인체에 대한 영향정도 평가는 ‘선량’을 통해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일반인의 ‘선량한도’를 연간 1밀리시버트(mSv, 피폭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증상이 유발되는 선량은 약 1000밀리시버트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선량은 약 2000밀리시버트 정도이며, 암 발생과 같은 확률론적 영향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선량은 약 100밀리시버트다. 평균 한국인의 자연방사선 선량이 약 3.04밀리시버트인 점을 감안한다면 위험성은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 검출량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는 발표를 믿어도 되나?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음식물 등의 섭취를 통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내부오염을 관리하기 위해 선량 20밀리시버트 기준으로 ‘연간섭취한도(Annual Limt of Intake, ALI)’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시하고 있다.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가 1밀리시버트인 점을 고려해 ALI/20을 적용하면 일반인의 연간 세슘 섭취한도는 100만베크렐 정도다. 국내 검출량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ALI/20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세슘이 체내에 유입되면 신체 내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신진대사 과정을 거쳐 소변, 대변 등으로 배설된다. 신체를 기준으로 한 반감기를 생물학적 반감기라고 한다. 성인기준으로 세슘의 생물학적 반감기는 110일 정도다. 내부오염에 대한 위험도는 물리적 반감기와 생물학적 반감기를 모두 고려한 유효반감기를 반영해 선량을 평가한다. 선량적 측면에서 기준치 이하의 내부피폭까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민감한 반응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가급적 합리적 수준에서 내부피폭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정리=이영수 쿠키건강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