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화장품 속지 마세요… 정부가 인증한 제품 국내에 단 1개도 없어
입력 2012-05-07 17:39
#30대 주부인 최미영(가명)씨는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이의 아토피 때문에 아이 피부에 좋은 제품이라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심지어 다양한 민간요법까지 동원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최근 지인의 권유로 ‘아토○○’라는 이름의 화장품을 비싼 값에 구입했다. 무엇보다 아토피전문 화장품을 연상시키는 제품명이 신뢰를 줬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토피 화장품’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의 엄마들이 일부 화장품업체의 상술에 놀아나고 있다. ‘아토○○’, ‘○○아토’라는 제품명을 사용하며 ‘아토피 화장품’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인증한 ‘아토피 화장품’은 단 1개도 없다. 국내에 ‘아토피 화장품’이라는 별도의 분류 기준 조차 없기 때문이다. 일부 화장품업체들이 ‘아토○○’, ‘○○아토’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며 ‘아토피 화장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 ‘아토피의 치료·경감·예방’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모든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화장품업체들은 ‘아토○○’, ‘○○아토’ 등의 제품명을 쓰는 편법으로 이를 교묘히 역이용하며 판매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국내에서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는 ▲네오팜의 ‘아토팜’을 비롯해 ▲보령메디앙스 ‘닥터아토’ ▲아가방 앤 컴퍼니 ‘아토베베’ ▲태평양제약 ‘아토베리어’ 등 이름만 들어도 쉽게 알 수 있는 대형 화장품업체들도 포함돼 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제품 체험 수기’도 심각한 문제다. 실제 아토피 관련 화장품 게시판에는 ‘베스트 후기’ 코너가 마련돼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후의 ‘피부 개선’ 효과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는 이들 제품이 의약적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네오팜 관계자는 “자사의 제품이 ‘아토피 화장품’은 아니지만 아토피 피부로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증상을 완화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스킨케어는 맞다”면서 “제품 체험 후기도 제품 사용 후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미정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연구관은 “아토피 화장품이라는 문구나 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제품명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도가 없다”고 밝혔다.
장윤형 쿠키건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