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 묘연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문화재청, 소유권 기증 받고 회수 나선다

입력 2012-05-06 19:54


문화재청은 국보급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소유권을 조용훈(67·경북 상주)씨로부터 기증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해례본은 현재 절취·은닉돼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상주본은 국보 제70호인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과 동일한 판본이다.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어졌지만 간송본에는 없는 표기와 소리 등에 대한 당시 연구자의 주석이 있어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33장 1책의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 28년(1446) 훈민정음 반포와 동시에 출간된 한문 해설서로 집현전 학자들이 창제 동기와 사용법을 집필했다.

상주본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2008년 7월 상주에 사는 배모(49)씨가 집을 수리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다. 그러자 골동품 거래업자인 조씨가 상주본을 배씨에게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배씨가 조씨의 가게에서 다른 고서를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간 점이 인정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지난해 9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배씨는 지금까지 상주본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행방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문화재청과 검찰은 배씨 집을 압수수색했으나 찾지 못했고 법원도 집행관을 통해 회수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조씨는 “한글의 제작원리 등을 해설해 놓은 매우 귀중한 기록유산임에도 제본이 해체·은닉돼 있어 보존대책이 시급하다”며 “조속히 회수돼 국민이 함께 향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유권을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증식은 7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다. 문화재청은 배씨를 설득하는 한편 사법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강제집행 등 다각적인 회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