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G 갤럭시폰·갤탭 10.1 둘러싼 특허 소송, 애플 손들어준 美 법원… “삼성, 소스코드 제출 이행안해”

입력 2012-05-06 19:39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불리한 법원 결정을 받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이 ‘4G(4세대)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해 삼성의 4G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판결에서 폴 그레월 연방 판사는 “삼성이 애플에 소스코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면서 “디자인 관련 특허권 3가지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새너제이 법원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미국 시장에서 판매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재판 과정 중 이슈 사항에 대해 법원이 애플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재판 결과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이번 특허침해는 카메라 줌 기능과 오버스크롤 바운스(화면 오른쪽 끝까지 가다보면 중앙으로 튕겨져 되돌아오는 기술) 등 사용자환경(UI)과 관련된 것으로 디자인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애플 측은 “삼성의 최신 제품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닮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면서 “그들은 하드웨어부터 인터페이스, 심지어 제품 포장까지 애플 제품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해 4월부터 전 세계 9개국에서 30여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21일 미 법원에서 만나 소송과 관련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