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 충족 협동조합,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입력 2012-05-06 19:34

기획재정부는 12월부터 생기는 소규모 협동조합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면제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 시행령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협동조합은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은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 목적, 임의 설립, 조합원 임의 가입 또는 탈퇴, 조합원의 평등한 의결권, 조합원 이익배분 한도 정관 규정, 같은 지역 내 다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이름 사용 금지 등이다.

임직원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거나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이면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오는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된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