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편법 유상증자 급증

입력 2012-05-06 19:33

자본잠식이나 연속 당기순손실 상태에 있는 한계기업들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악용해 자금을 끌어 모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2월부터 2011년 말까지 주주배정 유상증자 239건을 분석한 결과 27%(64건)가 편법으로 일반공모·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할인율을 과도하게 적용했다고 6일 밝혔다.

2009년 39%였던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2011년 73%까지 늘었다. 반면 일반공모 방식은 42%에서 17%로 줄었고, 제3자배정 방식도 19%에서 10%로 줄었다.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일반공모와 제3자배정은 유상증자 시 할인율을 각각 30%, 10%로 제한하고 있지만 주주배정은 할인율 상한이 없다. 이런 맹점을 악용해 한계기업 입장에서는 할인율을 높여서라도 소액주주 등의 청약을 유인해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할인율로 증자를 했지만 최대주주는 오히려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전후 최대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34%에서 21%로 하락했고 증자 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한 222곳 중 43개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상장폐지, 횡령발생도 증가했다. 상장폐지된 208사 중 74사가 유상증자를 했고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횡령도 2009년 29%에서 2010년 54%로 늘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액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계기업의 과도한 발행가격 할인율 적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최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거나 변경될 경우 증권신고서에 명확하게 기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