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평가때 리스크 감안… 은행 감독규정 전면 개편

입력 2012-05-06 19:33

금융당국의 ‘은행경영실태평가’ 체계가 오는 6월 중 전면 개편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됐던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상시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새 은행경영실태평가 체계는 우선 리스크 관리와 관련, 과도한 경기 순응성 완화를 위해 은행 여신정책의 감독방향 부합 여부 등을 평가하는 ‘여신정책 적정성’ 항목을 신설한다. 수익성 평가 시 리스크를 감안한 ‘위험조정자본수익률’을 사용하고 ‘예대율 등 구조적 유동성지표’를 평가지표로 신설하며, 시장리스크 평가에 대해서도 체계 운영과 금리리스크 등 ‘종합적인 리스크 평가’ 체계로 개편한다.

자본의 질적·양적 수준 제고 차원에서 양질의 자본 구성, 배당 수준의 상대적 평가 등을 포함한 ‘자본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신설한다.

공적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특수성을 무시한 채 벌여온 사내에서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과 주주들에 대한 고배당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은행업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책임이행실태’와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한다. 또 경영진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경영지배구조의 안정성’ 항목도 추가한다.

대손준비금 산정방식도 강화해 대손충당금 규모가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일시적으로 대손준비금 산정방식을 강화한 바 있으나 금융위는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한 은행권의 자본 확충이 목적이다.

대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포괄근저당제도도 개선한다. ‘담보 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라는 문구를 구체화하고 만기연장·재약정·대체상환과 같이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도 은행의 포괄근담보 요구를 금지키로 했다.

담보물평가제도도 바뀐다. 차주가 요구할 경우 외부평가 의뢰를 의무화하고 자체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새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