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신고 옥외집회 강제해산 부당”… ‘삼성 규탄시위’ 원심 파기
입력 2012-05-06 19:17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되지 않는 한 미리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도 해산을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삼성전자를 규탄하는 미신고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회원 박모(35)씨 등 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만 해산명령불응에 의해 집시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며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10년 4월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식에 맞춰 서울 성모병원과 삼성전자 본관 앞 등지에서 삼성 규탄 집회를 열었다. 박씨 등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3차례 해산을 명령했지만 응하지 않고 집회를 계속해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50만∼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