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고객 돈 어떻게… 5월 10일부터 가지급금 지급
입력 2012-05-06 19:12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고객들은 자신의 돈을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5000만원을 초과해서 예금한 예금주들도 각종 규정을 꼼꼼히 살피면 돈의 일부를 건지게 된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이용자들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 2000만원까지 우선 지급=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아직 돈을 빼지 못한 고객은 10일 오전 9시부터 두 달간 예금 중 일부를 ‘가지급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원리금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원금 기준 2000만원까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5000만원 한도에서 원금의 4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장소는 영업정지 저축은행 본·지점과 저축은행 인근 농협·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개 영업점이다. 해당 영업점은 예금보험공사가 곧 정해 홈페이지 등에 고시할 예정이다. 방문할 때 저축은행 통장과 이체 받을 타 은행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예보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도 10일부터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가지급금 수령액(2000만원)을 포함해 최고 4500만원까지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와 같으며 기간은 6개월로 정하되 필요하면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가지급금 받을 때 이자율은 불변=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보유자다. 그러나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면 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다.
먼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 7000만원, 대출 3000만원을 보유하는 사람은 예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순예금의 기준은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것이어서 이 사람의 순예금은 4000만원(7000만원-3000만원)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예금만 5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파산배당금으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예보는 예상 파산배당률을 감안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개산지급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지급금 지급 시 예금이자는 경영정상화 또는 계약이전이 완료돼 영업을 재개할 때 받는다. 미지급이자 기산일부터 가지급금 수령일까지의 가지급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를 받는다.
가지급금을 받을 경우 이자율은 예금의 당초 약정이율에서 바뀌지 않는다. 가지급금은 예금의 중도해지가 아니라 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거나 고객의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으로 이전되지 않아 공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할 때는 약정이율과 공시의 소정이율(2.5%) 중 낮은 이율을 미지급이자 기산일로부터 적용한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우대지원 가능=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대출이 만기가 도래한 경우 다른 저축은행에서 우선적으로 햇살론의 대환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대출자가 신규로 생계 및 사업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금리를 최대 1% 포인트까지 낮춰주겠다고 밝혔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