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솔로몬·한국·미래·한주 영업정지… 회장, 203억 빼내 밀항 시도 ‘막장’

입력 2012-05-06 21:41


서민금융의 상징인 저축은행이 몰락하고 있다. 전·현 업계 1위 저축은행들이 모두 영업정지됐으며 추후 업체들의 상시 퇴출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고객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저축은행들의 막장 행보와 함께 규제완화를 통해 저축은행 몸집 불리기를 조장했다가 뒤늦게 철퇴를 날리는 당국의 이율배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날 오전 6시부터 11월 5일 밤 12시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부산저축은행 등 9곳, 하반기 대상저축은행 등 7곳을 퇴출한 데 이어 이번에 4곳의 영업을 추가로 정지시키며 총 20개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 업계 1위였던 부산저축은행이 처음 퇴출된 데 이어 현존 업계 1위인 자산 4조9758억원(지난해 12월말 기준)의 솔로몬 저축은행도 영업정지 운명을 맞았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이들 4곳 가운데 한국·미래·한주 등 3개 저축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었고, 4개 은행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보호 대상이 아닌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4개 은행을 합쳐 모두 8101명으로 액수는 121억원이다. 법인을 포함할 경우 총 8203명, 169억원이다.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7200명에 2246억원이다. 이들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파산배당금 등을 통해 일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과 4500만원 한도의 예금담보대출을 10일부터 2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지난해부터 진행했던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 및 구조조정은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는 상시퇴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횡령, 배임,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대상으로 지목돼 예금인출이 시작된 지난 3일 우리은행에 예치된 저축은행 예금 중 현금 135억원과 수표 68억원 등 203억원을 인출해 4일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 선착장에서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해경에 붙잡혀 합수단으로 압송됐다.

고세욱 김재중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