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중국 불법조업 어선 2척 적발… 담보물 받고 석방
입력 2012-05-06 10:54
[쿠키 사회] 군산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 2척을 적발, 담보물을 받고 석방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5일 오후 6시30분쯤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46km 해상에서 중국 선혜하항 선적 어획운반선 기황항어운 1517호(70t)를 검거했다. 이 운반선은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서 삼치 등 어획물 1만5000kg을 옮겨 받았으나 조업일지에는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1시20분쯤에도 어청도 남서쪽 105km 해상에서 중국 다롄 선적 71t급 어획운반선도 잡어 1만1080kg을 옮겨 받았으나 조업일지에 축소기재한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현지에서 두 선적의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한 후 담보금 각각 1000만원씩을 납부받고 현지에서 석방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