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 허위신고자에 첫 1000만원대 손배소

입력 2012-05-04 21:56

경찰이 112센터 허위신고자에게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12센터에 전화해 “납치됐다”고 허위신고를 한 A씨(21)를 상대로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1382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소장에서 “A씨는 허위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관의 시간외수당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교통비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허위신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54분 112신고센터에 전화해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경찰은 당시 신고를 받고 해당 경찰서장 등 경찰 50여명을 긴급 출동시켜 차량 수색 등 한바탕 소동을 벌였으나 A씨는 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