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계열사도 MVNO 가능… 방통위, 시장진입 허용 의결

입력 2012-05-04 19:13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전자의 스마트TV에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KT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KT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로 인해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난 2월 10일 오전 9시부터 2월 14일 오후 5시30분까지 약 5일간 삼성 스마트TV에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방통위는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충분한 고지 없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한 것은 KT의 이용약관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용자 차별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KT가 접속제한 조치를 조기에 해제했고 사과 광고 및 이용자 피해 보상조치를 시행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 행위가 KT와 삼성전자 간의 망 중립성 논의가 원만히 진전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는 점을 고려, 삼성전자에 대해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는 의미에서 ‘권고’ 조치했다.

한편 방통위는 KT와 SK텔레콤 등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의 계열사도 이동통신 재판매(MVNO)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KT와 SK텔레콤의 계열사가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에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동통신사가 비계열사에 비해 자사 계열사와 더 좋은 조건의 통신망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는 등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작년 11월 이통사 계열회사의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 진입을 6개월간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국내외 시장상황과 과거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계열사의 재판매 시장진입을 제한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고 허용키로 결정했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