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긴급조치 1호 피해자 첫 배상 판결
입력 2012-05-04 19:07
유신시절 내려진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피해자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974년 1월 긴급조치 1호로 피해를 입은 오모(71)씨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9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오씨는 74년 6월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당시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고문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로 진술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