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제기 김종익 벌금 700만원
입력 2012-05-04 23:16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안승호)는 3일 회삿돈 8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700여만원 가운데 2000만원만 횡령으로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회삿돈으로 사망한 직원의 위로금 등을 지급한 행위도 횡령”이라며 횡령액을 5600만원으로 판단했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제기한 김 전 대표는 “현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시작된 악의적인 기소”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와 횡령사건 수사가 시간적 선후관계에 있고 여당의원이 개입됐지만 수사는 별개의 단서에서 시작됐다”며 “수사가 악의적인 목적에서 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2005년부터 3년간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1억1500만원을 조성해 8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0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