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공사 정지 명령 재검토”… 우근민 지사, 정부 무역항 지정에 입장 변화
입력 2012-05-04 18:57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 정지명령을 내리려는 제주도의 입장이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제주 해군기지의 전면 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4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제주도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밀어붙여 도지사가 힘이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국토해양부가 해군기지를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등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견해를 고려해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입장을 밝히겠다”며 “매립공사 정지처분과 관련한 몇 가지 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15만t급 크루즈선 2척 동시 접안이 가능한 것으로 분명하게 입증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지금까지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