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의 입 ‘노무현 차명계좌’ 열까… 검찰 5월 9일 소환하는데
입력 2012-05-04 18:57
검찰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9일 소환키로 함에 따라 ‘노무현 차명계좌’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조 전 청장에게 9일 나오도록 통보했다”며 “조사는 오래 걸리지 않겠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더 소환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어느 은행에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검찰에 출석해 모두 까겠다”며 “다만 차명계좌 얘기를 누구에게서 어떻게 들었는지는 검찰에서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사실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언론플레이로 패륜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검찰은 엄중한 수사를 통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조 전 청장에게 패륜적 망언에 대한 죗값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출석하면 그가 주장하는 차명계좌가 실제 존재하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진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하고 의심스런 자금이 드러난다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도 퇴임 후 “차명계좌라는 게 꼭 틀린 것도 아니다”라며 “(노 전 대통령 수사기록은) 10년 안에 다 까진다. 노 전 대통령 죽음으로 살아난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 소환과 함께 ‘노무현 차명계좌’를 수사하라는 여론에 시달릴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대검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 사망으로 덮었던 수사가 재개될 수도 있다. 다만 이미 노 전 대통령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막을 내렸고, 공소시효도 지났을 가능성이 커 계좌가 존재한다고 해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차명계좌는 조 전 청장이 전해 들었다는 얘기일 뿐이어서 신빙성도 의문이다. 그가 차명계좌 발언을 한 것은 서울경찰청장 시절이어서 경찰의 ‘정보보고’를 보고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 근거가 약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차명계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