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비리 신고 최대 1억 포상
입력 2012-05-04 18:51
경마 비리를 신고하면 앞으로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는 최근 제주경마공원 기수와 조교사 등이 불법 경마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일을 계기로 경마비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마사회는 우선 경마비위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대 2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대폭 높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대상을 내부신고자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리의 온상인 불법 사설경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수사관이 참여하는 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열어 단속 정보와 기법을 공유할 방침이다.
마사회는 이번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이달 말쯤 경마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경마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마사회는 부정경마 사실을 알고 있으면 신고센터(서울 080-825-9898·부산 080-800-0112·제주 080-741-0009)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준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