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3차 퇴출 파문] 5천만원 초과, 부실 정도따라 6∼40% 돌려받아

입력 2012-05-04 18:44

지난해 두 차례에 이은 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임박하면서 퇴출이 예상되는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좌불안석이다. 특히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5000만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 보유자의 경우 금전적 손실도 일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의 심사대상에 오른 4개 저축은행에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만4000명에 직접 피해예상액은 789억원이다. 4개 은행의 후순위채 액수는 5000억원 수준이다.

원리금 합계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예금자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돈을 즉시 찾을 수 있지는 않다.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2000만원까지는 우선적으로 지급 받지만 나머지는 유예기간을 거쳐야 찾을 수 있다. 2000만원 이상의 돈을 급히 써야 한다면 5000만원 미만 예금자라도 난감해질 수 있다.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보유한 예금자는 원칙적으로 초과분을 받지는 못한다. 하지만 저축은행 매각 후 파산재단에서 생기는 이익을 예상해 주는 개산지급금을 통해 나중에 소액을 건질 수는 있다. 예보는 지난해 영업정지된 일부 지방 저축은행에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했던 사람들에게 농협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을 통해 개산지급금을 지급했다. 다만 부실 정도가 클수록 개산지급률이 낮아 돌려받는 돈은 적다. 지난해 개산지급률은 6∼40%로 천차만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퇴출 저축은행에 6000만원을 입금한 소비자가 10%의 개산지급률을 적용받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1000만원(6000만원-5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이다.

후순위채는 상환순위가 일반채권에 비해 늦는 대신 고금리를 받는 전형적인 ‘고수익 고위험’상품이다. 따라서 예금주의 투자 책임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은행이 문을 닫을 경우 투자자는 돈을 거의 받지 못한다. 다만 상품이 불완전판매로 인정받는 경우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동등하게 개산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의 피해신고센터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접수를 하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투자자와 은행 간 해석 다툼이 생길 경우 투자자들은 결국 지난한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